필리버스터 없이 끝난 본회의…탄핵안, 내달 1일로 미뤄질 듯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2023. 11. 9.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일 국회 본회의가 여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본회의가 72시간 안에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회 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 때 보고, 내달 1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9일 국회 본회의서 이동관·검사 탄핵안 보고돼 필버 없이 종료
민주당, 72시간 내 탄핵안 표결 위해 본회의 개최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30일 본회의 맞춰 재발의, 다음달 1일 표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9일 국회 본회의가 여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끝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린다. 본회의가 72시간 안에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철회 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통과됐다.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탄핵안 처리 저지를 위해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제출 후 24시간 후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내일 오후 6시까지 의장과 여당을 설득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만약 본회의가 주말 전인 10일 열리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해 회기 중 재발의하는 방법을 고심 중이다.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의장과 여당 설득이 어려울 경우 탄핵안을 철회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 중 맞닿아있는 본회의 날짜는 11월 30일과 12월 1일이다.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할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 때 보고, 내달 1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여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반대 토론하겠다고 했다가 탄핵안이 올라오니 전격 철회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신들이 반대 토론하겠다는 것도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내려놓았는데, 얼마나 방송 장악이 정부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길래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했다"고 꼬집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