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막가파식 입법폭주와 탄핵중독… 헌정사 이런 정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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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한 발의안과 법은 모두 여야 합의는 고사하고 국민 간에도 깊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를 자의적으로 해임하고 정권 비판 기사를 '가짜뉴스'로 오도해 언론을 겁박했다고 하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가 되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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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한 발의안과 법은 모두 여야 합의는 고사하고 국민 간에도 깊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주는 오직 자신들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차 찾은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환담을 갖는 모습을 대하며 국민들은 일말의 협치 희망을 보았다. 그 앞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을 맺고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지 않고, 이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발의로 없던 일이 돼버렸다. 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를 자의적으로 해임하고 정권 비판 기사를 '가짜뉴스'로 오도해 언론을 겁박했다고 하는데, 이게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가 되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설득력이 없다. 이 검사가 대기업 임원과 어울려 공짜 스키를 탔다는 의혹인데, 사실 여부를 떠나 다른 실정법으로 다룰 일을 탄핵을 하면 남아날 공직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인 셈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손배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기업 현장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경제계는 누누이 법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 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서 일찌감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했다. 그럼에도 강행한 것은 최대 정당이 노조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제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상실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누란의 위기에 걸려 있다. GDP 규모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은 금융사에 금리를 갖다바치는데 허리가 휠 정도다. 자영업자와 기업들은 고유가, 고원자재가로 한계상황에 몰려 있다. 제1야당이 민생을 보듬고 경제 살리는 데 매진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여당의 정책을 훼방놓고 자기들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으니 막가파 조폭 행태와 뭐가 다른가. 이렇게 입법 폭주를 하고 탄핵에 중독된 정당은 헌정사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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