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파마 아토피 피부염 신약, 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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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계 제약사 레오파마의 신약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트랄로키누맙)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 약제의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효능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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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덴마크계 제약사 레오파마의 신약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밀리그램'(트랄로키누맙)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이 약제의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효능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레오파마의 한국법인이 수입하는 이 약은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을 사용 대상으로 판매를 허가한 바 있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확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편, 약평위에서는 그락소스미스클라인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도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효능에 대해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밀리그램(셀리넥서)과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1.0밀리그램(트라벡테딘)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게 됐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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