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3법 국회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전현우 2023. 11. 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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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에 대해 편파성 우려와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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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에 대해 편파성 우려와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 분야로 편중이 심각하다며,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는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의 편파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되거나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 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사 수 확대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방통위는 이사 수가 21명으로 늘어날 경우 운영 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여·야 간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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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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