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숙고 끝 이동관 탄핵안 당론 채택…"다음 달 1일 표결"

2023. 11. 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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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까지 하려면 최소 나흘 안에 본회의를 2번은 열어야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바람에 기간 내 본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게 된 거죠. 이번엔 탄핵이 물거너 가게 된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결정을 하루 미루며 신중론을 펴는 듯했지만, 방통위법 위반 등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견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탄핵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취소해 기간 내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된 겁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까지 내팽개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본 속셈이었다…."

민주당은 일단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안 되면 오는 30일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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