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라이브 방송하던 韓여성 성추행 남성,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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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방송에서 홍콩에 처음 왔다고 밝혔으며,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A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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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거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9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이날 홍콩 법원은 지난 9월 10일 밤 홍콩 번화가 센트럴의 지하철역 인근에서 홀로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인도인 남성 A(46)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피해자의 라이브 방송에 60초간 고스란히 찍혔고, 500명가량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했음에도 계속 따라가며 추행했고, 이틀 뒤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홍콩 법원은 피해자가 찍은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명백히 저항하고 두려움을 드러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적으로 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은 매우 부끄러운 짓이며 홍콩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부터 피해자와 관광객을 보호해야 한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피해자는 당시 방송에서 홍콩에 처음 왔다고 밝혔으며,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A씨의 범행으로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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