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렸다 공익제보로 덜미"...울릉군 공무직 노조원 3명 '공무집행 방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zoom800@naver.com)]군청 내 복수의 공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교섭권을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복수노조(울릉군청공무직노동조합)를 설립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악용한 울릉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지부장 A(여)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울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군청 내 복수의 공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교섭권을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복수노조(울릉군청공무직노동조합)를 설립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악용한 울릉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지부장 A(여)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울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조합원으로 소속된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께 지부장 A씨의 권유로 기존 노조를 탈퇴 후 신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설립총회 등 절차를 생략하고도 설립 신고서에 적법하게 진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특히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인 '규약'의 제정이 총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회 개최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인데, 하지도 않은 설립총회를 실제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노동조합 설립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익명의 공익제보가 울릉군에 접수돼 군은 관련자 3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노조법을 악용해 허위 복수노조 설립을 시행하는 등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며 "공익제보와 무관하게 이 같은 행위로 제3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기회를 박탈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전격 필리버스터 철회 이유는 '이동관 지키기'?
- '가치 외교'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국의 뜻'?
- 노란봉투법-방송3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문턱 넘었다
- 尹대통령 "불법사금융, 악랄한 암적 존재…끝까지 처단해야"
- 일본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역대 최대 기록
- 김기현도 장혜영도 '이준석 비판' 한목소리, 공통 키워드는?
- 尹 "우크라戰·중동 정세불안에 미국 리더십 더욱 중요"
- 인요한 혁신위 "비례에 청년 50% 이상 공천"…용산·친윤엔 침묵 계속
- 딴따라는 늘 그리움이었다
- 초중고등학교에 쓸 돈도 없는데 영유아에 쓸 돈이 어디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