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부렸다 공익제보로 덜미"...울릉군 공무직 노조원 3명 '공무집행 방해'

2023. 11. 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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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800@naver.com)]군청 내 복수의 공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교섭권을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복수노조(울릉군청공무직노동조합)를 설립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악용한 울릉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지부장 A(여)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울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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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 통감"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군청 내 복수의 공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교섭권을 위협받을 것을 염려해 복수노조(울릉군청공무직노동조합)를 설립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악용한 울릉군 공무직(무기계약직)노조 지부장 등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0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지부장 A(여)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울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국민주연합노조 울릉군 지부 조합원으로 소속된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께 지부장 A씨의 권유로 기존 노조를 탈퇴 후 신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설립총회 등 절차를 생략하고도 설립 신고서에 적법하게 진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특히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인 '규약'의 제정이 총회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총회 개최는 필수 불가결한 절차인데, 하지도 않은 설립총회를 실제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노동조합 설립 위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는 익명의 공익제보가 울릉군에 접수돼 군은 관련자 3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노조법을 악용해 허위 복수노조 설립을 시행하는 등 교섭대표 노조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며 "공익제보와 무관하게 이 같은 행위로 제3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기회를 박탈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노동조합에 공식적으로 보고 및 논의되지 않은 복수노조 설립 행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노동조합에 사전 보고 및 논의 없이 진행된 사안일지라도 관리 책임하에 있었던 조직담당자와 지부장 간에 발생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울릉군청 공무직 노동조합이 신고한 노동조합설립신고증 ⓒ프레시안(홍준기)

[홍준기 기자(=울릉)(zoom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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