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국회 통과…이동관 탄핵안 보고

홍진아 2023. 11. 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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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홍진아 기자, 첨예한 쟁점 법안이었죠.

일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가결이 됐어요?

[기자]

네,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 개수는 총 네 개인데,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방송3법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민주당은 방송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추진해왔는데,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가 친야권 세력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당 협조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앵커]

당초 국민의힘이 두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를 전격 취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계획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본회의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4시간만 지나면 민주당 단독으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단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표결 시한이 더 남아있는 만큼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청하고, 만약 72시간이 경과해 폐기된다면 다음번 본회의 때 탄핵안을 다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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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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