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영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노동계 "환영"

2023. 11. 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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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야당 주도로 이뤄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정부·경영계·노동계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8년 만에 통과되자마자 또 다시 폐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음)

2009년 5월,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통보를 받자 77일간 파업으로 맞섰던 쌍용차 노동자들.

2014년 이들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이 4만 7천 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내 힘을 보탰고, 그렇게 '노란봉투법'이 등장했습니다.

21대 국회 폐회를 다섯달 앞두고 처리됐는데, 노동자 측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불필요한 쟁의 행위와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조 측에) 무자비하게 가해졌던 손배, 가압류 등이 일정 정도 해소될 것으로…."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 인터뷰(☎) : 강석구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 "산업 현장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랫동안 노사 관계에 대한 법률 체계가 쌓여 왔는데 이것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즉각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데 이어 정부도 관련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그래픽: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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