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2023. 11.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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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등 4개 법안 모두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을 왜 굳이 이제 와 통과시키느냐"고 비판했지요. 예고했던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인터뷰 :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여 파업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노조법,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까지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이자 의회 폭거"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우리 여당과 대통령은 대화와 협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국민의힘이 애초 계획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취소했지만, 4개 쟁점 법안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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