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똑바로 안 해 노동자 숨지게 한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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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시설 하급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공사장에서 가스배관을 용접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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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시설 하급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공사장에서 가스배관을 용접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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