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보복탄핵···할 거면 총장을 탄핵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다.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은 두 검사의 비위 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를 묻자 “우리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하고 있다”며 “앞서 탄핵된 안동완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탄핵됐고,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다. 이정섭 검사(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됐다. 그렇게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이나 1년 반이나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밝힌 대검 입장’에 대해서는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우리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를 포함해 탄핵안이 발의된 데 대해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그리고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 차장검사가 탄핵되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선 “수사에 차질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의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대검도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하여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손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손 차장검사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는 고발사주 의혹이 적시됐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의 고발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에 연루된 손 차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가 검사 신분을 남용해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처가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등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것이다.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특혜성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탄핵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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