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도 제조사가 배상" 대법 첫 판단
2023. 11. 9. 19:02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작게 평가된 피해자에게도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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