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巨野 또 입법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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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야당은 여당의 퇴장 등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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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강행한 野 역사적 책임져야” 반발
언론노조 “방송3법, 공영방송장악 방지”
“이동관 직권남용… 탄핵해야” 거듭 촉구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는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국내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방송3법이 국회를 전격 통과함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방송법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언론노조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장악방지법 처리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따로 갈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머뭇거리던 법안이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시민 5만명의 국민청원 덕분이므로 공영방송 장악방지법은 5만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명령”이라고 방송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방송법 처리는 공영방송을 정권교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 수호에 대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취재 및 보도과정 검열, 방송통신심의에 개입, 포털뉴스서비스 조사까지 권한을 넘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모든 정당이 이 위원장의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여당이 방송법 통과를 묵인한 이유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두 가지 사안을 모두 무력화할 경우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정재영·이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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