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찾아가는 세금 환급 추진
2023. 11. 9. 18:55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도민의 지방세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세금을 과다 납부한 사례를 찾아 환급해 주는 ‘찾아서 해결하는 선제적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060이 반했네"…이재용 애착 신발 1200억어치 팔렸다
- "이거 다 우리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LS 회장의 자신감
- 月 50만원씩 10년 투자했더니 대박…입소문에 돈 몰린다
- "제대로 맵다" 80일 만에 1500만봉 팔린 라면…폭발적 반응
- 이자 부담에 중소형 매수 '뚝'…현금 두둑한 부자들 "대형 사자"
- 이정 "신장암 1기 수술…지금은 괜찮아"
- 수지도, 김정은도 몰래 보는 중국…"정부가 나서야 할 때"
- 싱어송라이터 나히 별세…시티팝·발라드 등 불러
- 더글로리·기생충 대박나더니…한국 시장 주목하는 이유
- 사라진 80억짜리 '황금 변기', 4년 만에 범인 잡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