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에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의 삶과 인권이 상당 부분 보장될 수 있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언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송 3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아달라”며 “대통령은 신중한 선택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합법파업 보장법’과 ‘언론 독립성 보장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법안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맞서겠다던 국민의힘은 방침을 철회했다”며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불통의 자세를 내려놓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0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지난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목숨 건 옥쇄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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