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3법' 개정안 문제 있다…법률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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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른바 '방송3법' 개정에 관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입장 자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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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른바 '방송3법' 개정에 관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입장 자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 것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 시행 시)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21명 이사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 분야로 편중이 심각하다"며 "방송뿐만 아니라 경영·경제·법률·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종 대표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면서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 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회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면서 "공영방송의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근거 없이 이사 수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운영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안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 변경은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금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처리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 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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