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은 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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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해 탄핵안을 추가로 발의한 데 대해, 검찰은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근길에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현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국회 제1당 다수당인 민주당이 지난 9월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서 오늘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고 2명을 탄핵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검찰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자]
민주당은 두 검사의 범죄행위나 비위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석 / 검찰총장]
우리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된 안동환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탄핵됐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했습니다. 그렇게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이나 1년 반이나 놔두고서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자]
검찰은 또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도 냈는데 구체적으로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우리 헌법은 탄핵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해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국회의원,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조금을 빼돌린 국회의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국회의원, 가상자산을 국회에서 투기한 국회의원.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이나 제명은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를 포함해서 탄핵이 발의된 점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저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을 그리고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정쟁에 끌어들일 수도 없고 정쟁에 끌어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기자]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에서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수사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석 / 검찰총장]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이 의결이 되면 앞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수사에 차질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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