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유엔 자유권위 '탈북민 구금' 우려,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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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구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자유권위는 탈북민과 관련해 ▲입국한 탈북민 구금 ▲(입국 조사 시) 법적 조력 미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미흡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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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조사, 수사행위 아냐"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탈북민 입국 조사 과정에서 구금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9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다는 점에서 강제로 가두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사일 뿐 처벌 목적의 수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해당 조사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인권보호관(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방지를 위해 법률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 탈북민 전원에 대해 '보호받고자 하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유권위는 3일 한국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한 5차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자유권위는 탈북민과 관련해 ▲입국한 탈북민 구금 ▲(입국 조사 시) 법적 조력 미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미흡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탈북민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북한에서의 행적, 위장탈북 여부 등을 최대 90일간 조사받는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자유권위는 특히 탈북민이 법률 자문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90일 넘게 구금될 수 있단 점을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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