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때문에 놀이터서 ‘현피’한 10대들…피해자 극단 선택

임정환 기자 2023. 11. 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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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 인물은 넷이다.

사건은 고작 5000원 때문에 시작됐다.

D 군은 사건 당일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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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 가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등장 인물은 넷이다. 사건은 고작 5000원 때문에 시작됐다. 피고인 A, B, C 군은 같은 고등학교 친구다. 피해자 D 군은 다른 고교의 동갑내기로 이들과 아는 사이였다.

A 군은 지난 2021년 10월 D 군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내줬다. 그러나 같은 달 자신의 생일을 맞아 5000원을 달라는 A 군의 요청을 D 군이 거절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A 군은 D 군과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해 같은 해 10월 14일 오전 놀이터에서 D 군을 만나 수차례 폭행했다. B 군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C 군은 옆에서 싸움을 지켜봤다.

C 군은 A 군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며 싸움을 부추겼다. D 군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며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D 군은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이들은 동영상을 타인에게 보냈다. D 군은 사건 당일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어이없는 죽음이었다. 검찰은 세 피고인이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 군에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 B 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단기 10개월, C 군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단기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성년자로 장기형과 단기형이 함께 선고됐다. 수감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단기형으로 징역이 끝날 수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폭행당한 사실보다 동영상 유포에 따른 모멸감과 수치심이 컸을 것이며,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다만 피고인 측이 유족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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