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국회 간 이동관 탄핵안…"한동훈 빠진 건 역풍 우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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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쟁점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됐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다", "수용이 안 된다고 해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다"라고 표결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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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쟁점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제출됐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다 접었습니다.
"언론자유 침해"... 이동관 탄핵안 발의한 민주당
본회의 직전에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탄핵소추안에는 5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주요 사유만 살펴보겠습니다.
▲ 이 위원장 임명 이후 14건의 안건을 상임위원 2명으로 의결한 행위는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 위반이다.
▲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팩트체크 시스템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됐는데도,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를 내세워 다른 이사를 자의적으로 추가 해임하여 행정기본법을 위반했다.
-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중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 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는데요, 의원총회장에서는 탄핵을 주장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 정성호 의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윤영덕 의원: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반대 의견 없었습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어제 의원총회 뒤 브리핑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만큼 이탈표도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표결 일정은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오늘(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기로 했다가 탄핵안이 보고되자 철회했는데요, 탄핵안 무산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진행된 뒤인 내일(10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가 종료됐으니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관 "민심의 탄핵받을 것"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탄핵 사유도 반박했는데요, 민주당이 '가짜 뉴스 심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한 것을 두고는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라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 입증돼 규제가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야당에서 가짜뉴스 규제하고 심의하겠다는 것을 반대하고 탄핵하는 것은, 가짜뉴스 단속이 본인들의 선거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이 위원장은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한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방송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미 방송법 논의가 매우 많았는데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관철하지 못하고 인제 와서 추진하는 것인가" "그때 반대한 큰 이유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확신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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