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 단독표결, 탄핵안 줄줄이…與 "민주당 경쟁력, 국정마비뿐" 규탄대회
노란봉투법-공영방송 3법 巨野 단독표결에 필리버스터도 취소
이동관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72시간내 표결없이 폐기 전망
김기현 "정책경쟁 자신없으니 진흙탕 싸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단독처리 후 이재명 당대표 '경기도 불법 대북송금' 수사 담당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임명 2달여 지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 등 탄핵소추안 상정까지 강행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장외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 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KBS·MBC·EBS 이사진 여야 추천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추천권을 약화시키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야권 단독처리로 이어졌다.
여당은 준비했던 필리버스터를 취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언론에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민주당이 4개 법안 의결 직후 이정섭·손준성('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중) 검사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상정하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요건을 맞춰줄 뿐이란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퇴장 후 여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회폭거 4대 악법뿐만 아니라 이 방통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상정했다.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이라며 "이런 탄핵권 남용은 명백한 '헌법파괴행위'이고 국정마비 기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아주 예외적인 성격이다. 소추안 발의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발의된다 해도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드물며 법원에서 인용되는 것조차도 극히 드물다"며 "21대 국회 와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무기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만 민주당이 탄핵의 표적으로 삼은 장관급만 6명"이라며 "(대통령·총리 등까지)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무려 8명이 탄핵 위협을 받았다. 민주당이 국정마비를 기도하는 것"이라면서 "36년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통과한 건 모두 6차례, 그중 절반을 지난 1년 사이 민주당이 강행통과시켰다"고 했다.
나아가 "여전히 습관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불과 며칠 전까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약속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무한정쟁을 벌이려는 건 우리 당과 합의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오늘 폭거는 심판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당대표도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로지 정치 싸움판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오늘 다시 탄핵폭거, 경제죽이기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다"며 "정국 마비시키기 외에 민주당이 국민께 보여줄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우리 여당과 대통령은 대화와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민생부터 함께 살리자고 호소했으나 민주당은 정쟁 폭탄을 떨어뜨렸다"면서 "정정당당하게 혁신과 정책 어젠다로 경쟁할 자신이 없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으로 부정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입법 강행을 두고도 "지난 정권 내내 심어놓은 방송장악의 뿌리가 끊기면 더 이상 좌편향 공영방송을 앞세운 대국민 선동이 어려우니 민주당이 이토록 방통위 무력화에 집착하는 거다. 검찰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길들이기 위해 검사 탄핵소추권 또한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며 "이런 포악한 투쟁"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를 이날 오전부터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오늘 점심시간 직전까지 민주당과 국회의장님께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정말 사정했다"며, 이처럼 읍소했지만 오후 1시40분쯤 탄핵안 국회 접수 소식이 전해져 철회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도 정치적으로 양당 간 상당히 부담되는 결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 등을 언제든 다시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여권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로 부담을 안게 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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