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황당한 탄핵 사유…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연"

윤선영 2023. 11.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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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며 "반드시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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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며 "반드시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궁극적으로는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에 본회의만 열리면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탄핵 사유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던데 가짜뉴스는 지금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서 글로벌 트렌드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 심의를 반대하고 탄핵까지 하겠다는 건 가짜뉴스 단속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 아닌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정치권 모두에 폐해"라며 "진보와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 한다"며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숫자를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중 10명이 기존에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몫이다. 더 결정적인 건 21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런 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미 방송법 논의가 많았는데 그때 다수 의석을 갖고도 관철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용산(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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