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겨받은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정국 경색 불가피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통과]
與 "불법파업 조장" 거부권 요청
여야·노사 입장차 극명하게 갈려
거부권 행사시 갈등 극에 달할듯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키로 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으로 전격 철회했다.
산업계는 당장 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적극 요청했다. 여당도 대통령실에 재의요구를 한 만큼 노동법 및 방송3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정국경색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 메시지에 공을 들인 것이 무색해진 모양새다.
■野, 법안 단독처리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민생 파괴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이고,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 내미는 민생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여당은 야권이 공영방송을 계속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언론에서)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에둘러 당부했다.
■정국경색 불가피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상정되자 정치적 셈법을 고려,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민주당은 찬성토론에 나서는 한편 토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석수 5분의 3(179표) 동의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킬 계획이었다. 이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은 즉시 표결에 부쳐지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되며 법안의 향후 운명은 윤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야당, 재계와 정부·여당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각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로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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