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1명 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맡은 반 학생 11명을 추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남)는 9일 "학생 11명을 추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인 교사 ㄱ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반 학생 11명을 추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남)는 9일 “학생 11명을 추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인 교사 ㄱ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앞서 지난달 24일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들은 해당 학교 교감의 신고로 교내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울지하철 ‘경고 파업’에 2·3·5호선 비상대기열차 투입
- 흙 밖으로 나온 사지뼈, 발치엔 뒤집힌 고무신…73년 전 동막골엔
- “배고파 음식 쓰레기 뒤져” 93살 할머니, 14살 강제동원을 말하다
- 58억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정당하다는 건 아냐”
- [단독] ‘로또 아파트’ 미계약 1채, 그룹 실세 사장에 넘긴 현대건설
- 민주, 이동관 탄핵소추안 발의…손준성·이정섭 검사도 탄핵키로
- 홍준표·김태흠도 반대하는 ‘김포 서울 편입’ 김영환 “난 찬성” 왜?
-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가 사상자 키웠다…소방청 지침 변경
- 코로나 방역 모범국에 ‘빈대 팬데믹’ 공포…한국 대책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