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UN 자유권위 '한국 정부 탈북민 구금' 주장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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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UN자유권위원회가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정부가 구금하고 법적으로 조력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한 데 대해 9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UN자유권위는 UPR 결과에서 한국 정부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구금하고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원칙 준수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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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국가정보원은 UN자유권위원회가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정부가 구금하고 법적으로 조력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한 데 대해 9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UN자유권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결과에 대해 "국정원은 UN자유권위원회 측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UN자유권위는 UPR 결과에서 한국 정부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구금하고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으며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원칙 준수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同) 시행령'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일정기간 내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를 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시 및 종료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다는 점에서, 강제로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과는 전혀 다르다"면서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기간도 국내 입국 후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법적으로 조력받을 권리에 대해선 "북한이탈주민 조사 및 임시보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하고, 이들에게 인권보호 등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인권보호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외부에서 채용한 '인권보호관'(변호사)은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침해 여부를 감독하고, 법적 조력이 필요하면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행정조사일 뿐, 처벌 목적의 수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해당 조사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국정원은 UN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 방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완 입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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