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발주 주택 건축비 최대 47% 오른다

연지안 2023. 11. 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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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하는 임대와 분양 주택의 건축비가 최대 47% 인상된다.

서울형 건축비는 SH공사가 발주하는 임대와 분양주택에 모두 적용되며 건축비를 산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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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원자재값 등 반영 현실화
부실시공 차단하고 주택 질 향상

서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하는 임대와 분양 주택의 건축비가 최대 47% 인상된다. 건축비를 높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장의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주택의 질 향상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9일 SH공사와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지난달 말 '서울형 건축비' 기준 확정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1.47배를 적용키로 했다. 공식 명칭도 서울형 건축비에서 'SH형 건축비'로 변경했다. 임대주택 택지개발 등 일반 사업지의 경우 최고 1.2배가 적용되고, 도심의 50층 이상 초고층 하이엔드 사업지인 전략사업지에는 이 같은 최대치의 건축비가 적용된다. 전략사업지는 준주거지역 이상 용도로 500가구 이상 사업지가 기준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SH공사가 발주하는 임대와 분양주택에 모두 적용되며 건축비를 산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인상률은 사업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나 분양 및 임대 세대 여부, 지역 등 사업성의 경쟁력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단계부터 적용되지만, 시가 예외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도 적용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이전 단계로 공사비 산정 논의 단계인 건축 초기의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지난해 서울시와 SH공사가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보다 50%가량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왔다. 기본형 건축비가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값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내놓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드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H공사는 이번 서울형 건축비 기준 확정에 앞서 지난해 고덕강일3단지에 서울형 건축비를 일부 시범적용했다.

앞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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