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스토킹·조카 폭행 혐의’ 전청조 검찰 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이별한 전청조씨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있던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전씨에게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후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자 전씨가 남씨와 연인 관계였던 당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 8월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전씨의 모친 B씨 또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전씨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전씨의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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