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서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강창구 2023. 11. 9. 18:26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9일) 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갈렸지만,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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