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취소에 野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기로…내일 최종 결정

이수빈 2023. 11.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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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72시간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며 법안 철회 기로에 놓였다.

그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철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철회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오후 6시까지 의장님을 설득해 본회의를 열도록 해보고, 어려우면 내일 오후 6시 전 (법안을) 철회해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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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산회 후 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72시간 내 표결 안되면 법안 자동 폐기
일사부재의 원칙 따라 재논의 불가…철회 고려
與 "발의해놓고 마음대로 폐기하는게 어디있나"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72시간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며 법안 철회 기로에 놓였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취소하며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6시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탄핵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안을 일방 철회할 수 없다며 막아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폐기는 부결로 간주하고 동일 회기에서 재상정이 불가하다. 다만 법안을 철회한 후 재발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폐기 전 탄핵안을 철회하려면 72시간 내 철회해야 하지만, 주말은 제외돼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가 법안 철회가 가능하다.

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잠시 정회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1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어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주어진 시간동안 의장님과 협의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은) 양당간 (일정)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철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철회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오후 6시까지 의장님을 설득해 본회의를 열도록 해보고, 어려우면 내일 오후 6시 전 (법안을) 철회해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철회는 국회 사무국에 요청할 시 처리된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됐고, 그 직후 법안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인사안건은 법안과 달리 보고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부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72시간이 지나면 부결된 것처럼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일방적 철회가 가능하냐는 것인데, 그러려면 동의가 필요하다. 효력을 발생시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폐기) 하는게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법안을 철회할 경우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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