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통과에 "비로소 제자리…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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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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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통령 거부권 추진에 "즉각 공포·시행하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9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노동자들의 숙원 과제였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국노총은 "개정안 통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와 노사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쟁의 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했던 악덕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이상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현행 노조법은 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노동 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며 "오늘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환영했다.
노동계는 그러면서 즉각 노란봉투법을 공포·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을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실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브리핑을 갖고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것은 노조법 개정 저지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역시 "민의를 외면한 채 대통령 권력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금속노조는 앞장서 투쟁의 들불을 지필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민중과 함께 윤석열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상정 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최대한 법제화를 막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상정을 추진하면서 전격 철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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