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동관 탄핵안 폐기 자동부결…효력 발생 철회도 안돼"

정경수 2023. 11. 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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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움직임에 "민주당이 효력을 발생시켜놓고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안이 상정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같는다"며 "이것은 상정절차가 있는 일반 법률안이 아닌 본회의에서 인사에 관련한 안건의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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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 움직임에 "민주당이 효력을 발생시켜놓고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탄핵안 폐기가 자동부결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접수했지만, 윤재옥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표결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여부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한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며 "그 이유는 탄핵에 대한 인사안건은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그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데, 일사부재의에서 폐기 또한 부결로 본다"며 "통과가 안됐으면 부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장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은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안이 상정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같는다"며 "이것은 상정절차가 있는 일반 법률안이 아닌 본회의에서 인사에 관련한 안건의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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