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관 탄핵소추안’ 자진 철회 후 회기 내 재추진 예상

김윤나영·신주영 기자 2023. 11. 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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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소추안 발의를 철회했다가 오는 12월 정기국회 회기 중 또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안, 방송 3법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한다고 하다가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올라오니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방송 장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면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싶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본회의가 24시간 간격으로 연달아 열리는 상황을 활용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해 추가 본회의 일정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탄핵소추안은 늦어도 오는 12일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유효하다.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72시간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개최 일정을 합의해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12월 정기국회 안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걸림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사부재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가 재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10일) 오후 6시까지 국회의장과 여당에 본회의를 열도록 설득해보고, 불가피한 경우 탄핵소추안을 내일 오후 6시경 (자진) 철회해서 이틀 연속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은 11월23일, 11월30~12월1일이다. 이 중 이틀 연속 본회의가 붙어 있는 11월30일~12월1일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처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72시간 뒤 자동 폐기되는 것도 ‘부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사부재의 해당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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