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생후 5일 영아 살해·유기한 부부 실형…"3개월 전부터 계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던 아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한 뒤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관련 검색해 범행 계획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와 관련해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던 아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한 뒤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전국 지자체의 '유령아기'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다 거듭된 추궁 끝에 살해 및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이들이 아기를 유기했다는 하천을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신당 창당 후 대구 출마 회피하지 않겠다"
- '혁신'부터 '공매도'까지...주도권 쥔 與, 총선까지 탄력 붙나
- 野 '송파을' 송기호 "박지현 출마, 여의도식…지역 얼마나 아나"
- "10대 마약, 공감 걱정"…'하이쿠키' 감독이 그려낸 인간의 욕망[TF인터뷰]
- 최수종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이 보여줄 수신료의 가치[TF초점]
- 수도권 분양권 시장 '마피' 경고등…실거주 정책·고금리 '관건'
- 토스, 새롭게 도입한 'TRP'…논란 됐던 '스트라이크 제도'와 다른점은
- '정의선의 키맨' 정재욱 현대위아 대표, 주가 지지부진 연임 발목 잡나
- 소주·맥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주류주' 담아볼까
- [나의 인생곡(145)] 한경애 '옛시인의 노래', 이별의 가을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