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에 경고장 "3개월 의결권 제한"

정혜윤 기자 2023. 11. 9.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고팍스에 대해 의결권 3개월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전날 고팍스가 위믹스(WEMIX)를 상장한 데 따른 조치다.

고팍스에서는 유일하게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개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위믹스 상장) 신청했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닥사 홈페이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고팍스에 대해 의결권 3개월 제한 조치를 내렸다. 전날 고팍스가 위믹스(WEMIX)를 상장한 데 따른 조치다.

닥사는 9일 홈페이지에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지난 8일 닥사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고 공지했다. 위반내용은 공동대응으로 거래 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닥사는 △스트리미 의결권 3개월 제한 △스트리미 주의 촉구 등의 결정을 내렸다. 또 닥사는 "거래 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신속한 공표·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폐지 이전까지 위믹스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 상장돼 있었다. 이후 코인원은 2개월여 뒤 재상장 결정을 내렸다. 고팍스에서는 유일하게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문제는 코인원이 위믹스를 2개월여만에 단독 재상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다음 달인 지난 3월 당사에서는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닥사가 위기 상황에 해당해 공동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는지 등을 심사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닥사가 재상장 금지 기한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1년 기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날 고팍스는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신규 거래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신규 상장이라 관계없다는 입장이었다. 고팍스 관계자는 "위메이드가 개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위믹스 상장) 신청했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상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