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된 뒤 간첩으로 몰린 '동림호 선원들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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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서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동림호 선원들도 선장에 이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동림호 선원 A씨 등 5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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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선원·유족 형사보상금 신청 전망
1970년대 서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동림호 선원들도 선장에 이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동림호 선원 A씨 등 5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과거 위법한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재판부는 "앞선 재판과 수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A씨 등 동림호 선원 5명은 선장 80대 B씨와 함께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조기 조업에 나섰다가 북한 경비정에 납치·억류됐다. 이후 이들은 1972년 5월 10일 인천항으로 귀환한 직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으며 구속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동림호 선장도 지난 9월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동림호 생존 선원들과 유족들은 형사 보상금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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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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