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과 소송 직접 출석…"결혼 생활 막 내리게 돼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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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9일 취재진 앞에서 밝혔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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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법에 의해 가정의 가치 지켜져야"
[아이뉴스24 강지용 기자]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9일 취재진 앞에서 밝혔다. 이혼 소송이 9일부터 항소심을 시작하며 11개월 만에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이같이 밝힌 것.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 앞에 섰다.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드물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부산엑스포 유치 차원에서 프랑스 파리 출장 중이어서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 끼친 것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구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지난 8일 노 관장은 변호인을 통해 "미술관은 문화시설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며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하는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후 "엑스포 관련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이 '경위를 불문하고 개인사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데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심리에만 집중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은 이와 함께 이혼소송 1심 이후인 올해 초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C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양측은 이 밖에도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SK 측은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 4층에 입주헀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SK는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2주 뒤인 22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조정에 나선다.
/강지용 기자(jyk80@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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