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한 고팍스, 닥사로부터 징계…"3개월간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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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결국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9일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의 전일 위믹스 상장건과 관련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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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두고 닥사 내부 규정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 빚어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를 상장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결국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제한의 징계를 받았다.
9일 닥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팍스의 전일 위믹스 상장건과 관련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알렸다.
닥사는 이에 고팍스의 운영사 스트리미에 대해 "의결권을 3개월 제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라며 "스트리미의 해당 위반 사실을 닥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12월 닥사의 결정에 의해 소속 거래소 4곳에서 상장폐지된 위믹스를 신규 상장하면서 닥사가 올해 3월 밝힌 상장(재상장)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닥사가 발표한 공동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공동대응을 통해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재상장 심사 시 필히 고려돼야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닥사의 결정에 의해 5개 거래소 중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상장폐지된 위믹스에 적용되는 내용이라면서 닥사가 밝힌 '일정기간'은 1년이라는 암묵적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실제 코인원에 위믹스가 2개월 여만인 지난 2월 재상장한 뒤 곧바로 나온 가이드라인이라 이 같은 여론에 힘을 실렸다.
닥사 관계자는 전날 <뉴스1>을 통해 "고팍스가 닥사 내부에 있는 규정을 지킨 것인지의 여부는 미지수"라며 "고팍스가 닥사의 상장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를 두고 거래소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고팍스가 닥사와의 사전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다가 상장 이후 닥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 취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닥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법적 조치 권한이 없어서 (상장 취소를) 못한다"며 "회원사 스스로 자율 규제 준수를 분명히 하겠다고 의지를 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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