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LH 직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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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로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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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가 2심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아예 대법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로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지목한 '내부(비밀) 정보'는 B시 재생사업단이 2016년 7월 작성한 보고서였는데 후보지 선정 업무는 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소관이라 재생사업단 내부 보고용 비공식 보고서의 기재 사항만으로는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알 수 없고, 따라서 범죄 성립 요건인 '비밀 정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옛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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