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의아해한 국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의 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는 전격적이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는 것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는 전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아해할 정도였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혼자 구상해 온 '플랜B'였다.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지목하고 준비해 온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다. 민주당이 이미 8일 이를 예고한 터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탄핵안을 접수했고, 이는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탄핵안 가결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윤 원내대표는 결국 플랜B를 가동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는 것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이때까지는 의원들도 대부분 이를 모른 채 각자 맡은 법안별로 무제한 토론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었다.
어차피 수적 열세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안 자동 폐기라도 얻어내겠다는 게 윤 원내대표 의도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자헛 `뱀고기 피자` 나왔다…잘게 썬 뱀고기 토핑 `깜짝`
- "룸살롱 20대 女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 제공"…의사 압수수색
- 감쪽같이 사라진 80억 `황금변기`…도둑 잡았는데, 변기는 어디로?
- 이스라엘서 온 소름돋는 전화 한 통…"폭격 명령, 2시간 주겠다"
- 남현희, 전청조에 "뭘 봐"…첫 대질조사부터 살벌했다
- [트럼프 2기 시동]트럼프 파격 인사… 뉴스앵커 국방장관, 머스크 정부효율위 수장
- 거세지는 ‘얼죽신’ 돌풍… 서울 신축 품귀현상 심화
- 흘러내리는 은행 예·적금 금리… `리딩뱅크`도 가세
- 미국서 자리 굳힌 SK바이오팜, `뇌전증약` 아시아 공략 채비 마쳤다
- 한화, 군함 앞세워 세계 최대 `美 방산시장`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