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의아해한 국힘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안소현 2023. 11. 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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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는 전격적이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는 것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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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는 전격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아해할 정도였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혼자 구상해 온 '플랜B'였다.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지목하고 준비해 온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다. 민주당이 이미 8일 이를 예고한 터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탄핵안을 접수했고, 이는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탄핵안 가결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윤 원내대표는 결국 플랜B를 가동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는 것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이때까지는 의원들도 대부분 이를 모른 채 각자 맡은 법안별로 무제한 토론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수 있었다.

어차피 수적 열세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안 자동 폐기라도 얻어내겠다는 게 윤 원내대표 의도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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