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노란봉투법·방송법'에 '이동관 탄핵'까지…尹·與, 정국 돌파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야당이 강행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쟁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추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의총)에서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인함에 따라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를 취소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이르면 오늘 10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법안 시행을 저지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거부권 행사 동력이 약해진 탓이다. 윤 대통령 지시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이 이뤄진 탓에 과학기술계와 청년층의 비토 정서가 한층 거센 상황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거부권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통과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 속에 최후의 방법인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시도했다. 하지만 방송3법의 경우 사실상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모양새여서 거부권에 대한 여론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상습체납 의혹 등이 나오며 윤 대통령의 방송 관련 정책·인사 등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다만 여당의 거부권 건의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마냥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여당은 경제 위기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하는 등 거부권 행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적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다. 가장 유력한 대응 방안은 위헌심판 청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집단적인 손해배상과 개별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사용자 재산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위헌심판 청구는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이 위원장 탄핵안 등으로 인해 정부·여당과 야당의 예산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R&D(연구·개발) 예산 복원과 투자 환경 개선 위한 모태펀드 확충, 지역화폐 예산 등 주요 예산을 둘러싼 입장이 크게 달라 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취재진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침해를 하는 나쁜 법이라 지칭했고 방송3법은 우리나라 언론질서에 큰 위해를 가할 법인 것처럼 공격하고 필리버스터를 준비했다가 이동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할 일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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