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병원서 마약류 174만개 증발…식약처 "점검 강화"

황재희 기자 2023. 11. 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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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감사원은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식약처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해 마약류의약품 174만여 개가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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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발표
식약처 "거짓보고 의심 의료기관,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일 감사원은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식약처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해 마약류의약품 174만여 개가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마약류의약품 제조·유통 및 사용·폐기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감사 결과 의료기관 폐업 후 재고 처리 및 사용량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국가 감시망에서 사라지는 마약류 의약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는 보유하던 재고 마약류의약품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양수하고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불법유통 대상이 될 수 있어 엄하게 처벌 받는다.

그러나 감사원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19~2022년)간 의료기관 920개소가 폐업 시 보유하던 마약류의약품 174만 여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상당량의 마약류 의약품이 국가 감시망에서 이탈, 불법유통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13개 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한 결과, 5개소는 폐업 후 분실 또는 임의폐기를 주장하는 등 불법유통 가능성이 농후해 고발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 1만1000여 개소에서 ‘프로포폴 사용 후 잔량이 없다’는 보고(폐기량 0)가 2677만 여건에 이르는데도 식약처는 폐기량이 아닌 사용량이 많은 의료기관 위주로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프로포폴 보고·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프로포폴 샘플을 조사(10개소)한 결과, 5개소에서 사용 후 잔량 추정량이 33만㎖(4만7544명 투약분)가 발생으나, 전량 투약한 것으로 허위보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며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도 기획점검을 실시해 4개소를 적발,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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