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본회의 통과...與, 필리버스터 철회

나혜인 2023. 11.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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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을 막기 위해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본회의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먼저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상정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추가 상정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의석수에서 밀려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이 공언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20분쯤 뒤 윤재옥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이유는 민주당이 법안 상정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안들은 본회의 시작 직후 안건으로 보고됐고 72시간 안에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는데, 이 표결을 막기 위해 여당은 필리버스터 없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표결이 진행되도록 놔두고 본회의를 끝내버린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여야가 잠정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2주 뒤인 오는 23일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끝났고, 72시간 안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일단 긴급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72시간 내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고, 민주당은 일단 발의한 탄핵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폐기된 탄핵소추안은 다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장악이 얼마나 정부와 여당에 중요하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느냐며 반드시 정기국회 안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자신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적 없어 탄핵 요건이 안 된다며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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