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노조 간부, 외근 신청하고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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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가 노조활동 명목으로 신청한 회행을 활용, 강원도 일대에서 서핑 등 개인 취미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간부 A씨는 지난 9월 '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며 회행을 신청한 뒤 1박 2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조 대의원 대회 일정 이전에 미리 서핑업체를 예약했지만, 회사에는 교통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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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가 노조활동 명목으로 신청한 회행을 활용, 강원도 일대에서 서핑 등 개인 취미를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간부 A씨는 지난 9월 '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며 회행을 신청한 뒤 1박 2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노조 대의원 대회 일정 이전에 미리 서핑업체를 예약했지만, 회사에는 교통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날 함께 서핑에 참여한 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서핑 도중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개인 휴가를 사용해 A씨와 함께 서핑을 즐겼지만, 사고 후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된 이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단순 실수나 근태착오가 아닌 고의행위로 인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킨 비위"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엄중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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