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고팍스, 자율규제 위반"...의결권 3개월 제한

김윤희 기자 2023. 11. 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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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가 회원사인 고팍스에 대해 의결권 3개월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DAXA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재상장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고팍스가 위믹스를 상장한 것에 대한 처분이다.

DAXA는 9일 자율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고팍스 의결권을 3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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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재상장 유예 기간 미준수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단체인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가 회원사인 고팍스에 대해 의결권 3개월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DAXA는 가상자산 '위믹스' 관련 유통량 문제를 확인하고, 공동 대응으로 상장 폐지를 했다. DAXA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재상장 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고팍스가 위믹스를 상장한 것에 대한 처분이다.

DAXA는 9일 자율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고팍스 의결권을 3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팍스는 지난 8일 위믹스를 상장했다. DAXA가 공동 상폐 결정을 내린 뒤 11개월만으로,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DAXA 차원에서 위믹스에 내린 제재 조치를 고팍스가 독자적으로 어겼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고팍스는 이번에 처음으로 위믹스를 상장하는 것인 만큼 DAXA 가이드라인의 재상장 유예 규정을 적용할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DAXA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의결권 일시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DAXA는 고팍스 측에 상폐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신속한 공표를 촉구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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