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巨野 단독 처리

배민영 2023. 11. 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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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했다.

쟁점 법안 처리와는 별개로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급제동이 걸렸다.

여당 의원들은 폭우 속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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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방침
與, 막판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동관 탄핵안 급브레이크

더불어민주당이 9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던 당초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법안들은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들인데 여야 관계가 뒤바뀌자 다수 의석을 동원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쟁점 법안 처리와는 별개로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급제동이 걸렸다.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4박5일간 본회의를 열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공중에 붕 뜬 셈이 돼서다. 여당에 일격을 당한 민주당은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텅 빈 여당 의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방침을 철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여당 의석이 텅 비어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요구를 노동자에게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사관계 악화 및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컸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KBS, MBC, EBS의 사장 인선 과정에 여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맞불작전을 펼칠 계획이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 여당을 무력화시킬 방침이었다.

여당은 그러나 이날 필리버스터 대신 이 위원장 보호에 주력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 위원장 및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 주도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하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사실상 민주당에 내준 것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 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법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방송법의 경우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걸 알고 있었기에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처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여당 의원들은 폭우 속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배민영·이현미·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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