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에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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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에서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아무개(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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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경기 남양주에서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아무개(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 반쯤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들(4)을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남자 문제를 의심해 다투다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누워있던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면서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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