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여학생 11명 성추행"…초등 담임교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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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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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 11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4일 해당 학교 교감이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해 경찰에 신고 후 교내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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