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서 '20억+α'로···주식양도세 완화한다

강도원 기자 2023. 11. 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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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여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1인당 주식 평가액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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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세기준 상향 추진···공매도 이어 증시안정 카드
尹정부 120대 국정과제 포함
'최대 50억' 대폭 확대도 검토
[서울경제]

정부가 주식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금액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높여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은 두 번째 증시 안정화 대책이다. 연말마다 큰손들이 한국 증시를 털고 나가는 것을 막고 증시 안정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행 1인당 주식 평가액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가총액 1000억 원 기업을 기준으로 지분 3% 정도(약 30억 원)를 보유할 경우 대주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발표 이후 증시가 급등락했다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증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0대 국정과제 중 36대 과제로 ‘주식 과세제도 합리화’가 포함된 만큼 대주주 기준 완화를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시 선진화는 물론 대주주들이 한국 주식을 팔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민생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기준을 보유 평가액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대주주 기준 금액 변경은 시행령 사안이어서 이론적으로는 행정부의 의지로도 개정이 가능하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현행 과세 체계가 폐기됨에 따라 근본적으로는 법을 고쳐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 정부가 민생을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부자 감세 논리만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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