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특별법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손대선 기자 2023. 11.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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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또한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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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역균형 발전 위한 과제 적시
국회 행안위, 정부에 이송 예정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서울경제]

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안보, 수도권 과밀억제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각종 중첩 규제 등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 소속의 임상오(동두천2)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결된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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